소상공인손실보상 전용콜센터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3월 3일부터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본지급을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 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총 2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지급대상 ◆ 지급대상 자격(공통) 지급대상은 공통적으로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 즉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의 업소(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급대상 업소 중에서 빠른 지급이 가능한 신속 보상 대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