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본지급을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 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총 2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지급대상
◆ 지급대상 자격(공통)
지급대상은 공통적으로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 즉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의 업소(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급대상 업소 중에서 빠른 지급이 가능한 신속 보상 대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서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그 대상자는 총 81만 개사(社)가 해당합니다.
단,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 곳은 1월에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지급대상 자격 분류
① 신속보상 대상 업소
②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③ ① 신속 보상 대상 업소 중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 대상'입니다.
◆ 지급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시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신속 보상이 가능한 대상은 81만 개 업소로, 이 분들께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에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시청기간에 직접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 할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업소들의 경우(확인요청 대상)에는 3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3월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확인 보상 대상)의 경우에도 3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3월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① 신속보상 대상 81만 개 업소(소기업, 소상공인) :
√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요일별로 안내 문자 발송
√ 문자 받은 후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서류제출 불필요하며, 신청 시 빠른 지급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3일~3월 7일까지
√ 오프라인 신청기간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의,군,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②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확인 요청 대상) & ①번 대상자 중에서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업소(확인 보상 대상)
√ 3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3월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30(평일 09시~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선택
또는 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시~18시까지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3. 기타
◆ 손실보상금 지급 보정률 : 손실액의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보정률을 90%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 분기별 상 하한액
√ 상한액: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50만 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지급 대상자 중에서 확인 보상 대상과 확인요청 대상자들의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방문서류는 각 대상자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전화하신 후 필수서류를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하고, 필요서류 및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30(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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