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위해 출국, 도착 후 인증샷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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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위해 출국, 도착 후 인증샷 남겨

by ∥♣⌒◎◆£♤♡★∥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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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로 전역한 가짜 사나이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용병(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용군을 법적으로 허용한 상태가 아니며, 이근 씨처럼 개인이 국가의 허가 없이 의용군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공유합니다.

 

 

 

◆ '가짜 사나이' 이근 , 우크라이나에 도착

 

TV 프로그램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의용군 참전을 요청하는 영상을 발표했을 때, 즉시 의용군 참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마찰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용군-참전-요청하는-영상
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

 

이근-씨-출국-영상
이근-출국-영상(출처:이근-인스타그램)

 

그는 출국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처벌받는다고 해도 나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우크라이나-도착-사진-개-한-마리와-함께-있는-사진
이근-우크라이나-도착-사진(출처:이근-인스타그램)

 

7일 오후 3시 반 정도에 이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면서, 군 막사로 보이는 사진과 한 마리의 개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6 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현재 우크라이나에 입국 가능?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중에서,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는 앞의 1, 2, 3단계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입장은 이근 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근 씨로부터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한 정식 문의는 없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길 재차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이 여행 불가 지역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이근 씨의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을 내렸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다면,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된 협약이라 제네바 협약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내용은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상대방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민간인 등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자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협약은 전쟁 당사자 국가 간의 군인, 민간인의 경우 해당되지만, 의용군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 111, ‘외국에 대한 사전죄’ 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私戰)’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근 씨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게 되었을 경우(현재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므로), 형법 111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금고(말하자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법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포로로 잡힌다면, 러시아와의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반응은?

 

국민들의 반응은 이왕 간 거면 좀 열심히 도와주다가 왔으면 좋겠다며 안전을 기원하는분들과 이건 좀 아니다며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근 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근 씨의 의용군 참전은 법적으로 두 가지의 법, 여권법형법 제111을 명백하게 어겼으므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한 한국인이 대략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의용군 파병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글>

 

 

 

이근 전 대위, 교전 중 사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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