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이신 근로자이거나, 나이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라면 이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 기존 :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75%까지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지난 후에 25%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수령액인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수령액이 1,125,000원이었습니다.
▶ 현행 : 2025년 1월 1일부터 본인 급여의 80~100% 지급되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매월 100%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월 최대 수령액도 100만 원이 인상되어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시면,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 지급하며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이며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이 급여 부분은 개인이 받는 임금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 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가 상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통은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 명절 수당 +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 24)에 들어가시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개월 단위로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은 지원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월급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180일 이상입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SW 기술자 등으로 가입된 기간은 180일에 합산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 포함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후에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다음 달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매달 급여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 일시불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조기복직에 의한 종료일 변경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과 같은 이유로 종료일이 변경되셨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경과 시에는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고용 24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신 후에 고용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셔야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향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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