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 선거일 당일에 투표 전후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투표 인증샷을 잘못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3월 4일 가수 케이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린 후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케이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잘못된 인증샷은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1.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해요?
cf. ‘사전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를 편의상 ‘[사전]투표(소)‘로 표기합니다.
•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어요.
•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표지판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어요.
•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숫자)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찍을 수 있어요.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를 독려,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 투표 인증샷, V자도 괜찮아요.
2.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절대 하면 안 돼요!!
①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샷을 촬영할 수 없어요.
②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어요.
③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에 기표한 것을 촬영할 수 없어요.
④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기표한 것을 인터넷, SNS 문자 등에 게시 또는 전송할 수 없어요. ⇒ 중범죄로 들어가며,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의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대응 방침이라고 해요.
「공직선거법」제244조에,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소에 가면, 들어가기 전에 투표사무원에게 체온을 확인받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합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입장합니다. 투표소 입장 후에는 신분증과 등재번호 등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얼굴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사무원 등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행동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조치 사례
위의 3. 번 내용을 위반한 사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1고합247’은 법원의 사건번호를 말하는 건데요, 풀이를 하자면, ‘2021년 247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합’의 의미는, ‘ㄱ’은 1심/ ‘ㅗ’는 형사재판, ‘합’은 합의재판입니다. 판사 1명 단독 재판이 아니라, 판사 3명 합의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의재판은 단독재판보다 형량이 엄중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몇 가지「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조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투표지 촬영 및 SNSSNS 게시 전송하는 행위 사례
√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8 2021고합247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2 2020고합76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개시 ⇒ 제주지방법원 2018. 12.6 2018고합158
▶ [사전][사전] 투표용지 훼손 및 [사전][사전] 투표소 소란
√ 사전투표소에서 남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이 제지하자 큰소리를 치며 남편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소란을 피웠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소란 행위 ⇒ 수원고등법원 2021. 1.27 2020노908
√ 사전투표소와 그 앞 복도, 대강당 등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자아이 직접 날인되어야 함에도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큰소리를 지르며 임의로 휴대전화로 투표소와 투표관리관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소란 행위 ⇒ 창원지방법원 2019. 1.17 2018고합239
√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소리를 지르고 투표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소란 행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7.14. 2020고합11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 지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투표소에서 재미있는 인증샷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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