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폭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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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폭탄 주의하세요!

by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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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두 세배 높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고, 이유도 다양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신고로 접수된 사례가 이전해 기준 3백만 건 가까이 됩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어마어마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꼭 기억하세요.

 

 

 

 

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에 표시)를 설치한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소화전-반경-5m-이내-위반-안내-사진
소화전 반경 5m 이내 위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에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교차로-모퉁이-5m-이내-위반-안내-사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위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정류소 표지만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소-10m-이내-위반-안내-사진
버스정류소10m 이내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정지선-침범-안내-사진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위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 원(13만 원)

 

아래 사진에서 붉게 표시된 신고대상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2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입니다.

 

초등학교-정문-앞-어린이보호구역-위반-신고대상-구간-안내-사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신고대상 구간

 

 

 

 

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는 위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계속 정차해 있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난 후 그 차량이 주차한 위치와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송하면,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및-안전신문고-앱으로-신고-안내(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짧게 주·정차를 했는데 4만 원, 8만 원,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잠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요, 과태료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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