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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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

by ∥♣⌒◎◆£♤♡★∥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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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일과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존에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안내-썸네일
제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안내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일

 

대상

<기수혜자-기존 수혜자>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로서 이미 34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대상자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수혜자 중에서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22. 1. 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34일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대상자-안내-문자
지원금-대상자-안내-문자

 

<신규 신청자>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며, 2020년 연소득(연 수입)5천만 원 이하인자

2021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이 중에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직종: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업종코드 첨부 2〕2 참조

 

<지원 제외 9개 직종 및 기타 제외 대상>

지원 제외 9개 직종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 공고일(20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신청일(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수혜자> 2022. 37() 09:00 ~ 311() 18:00까지

<기수혜자 이의신청> 2022. 314() 09:00 ~ 318() 18:00까지

* 이의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2022. 321() 09:00 ~ 329() 18:00까지

<신규 신청자 이의 신청> 신규 신청자의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PC에서만 신청 가능)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방문 신청

<기수혜자>

2022. 310() 09:00~ 311() 18:00까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2022324() 09:00 ~ 329() 18:00까지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 24일~25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합니다.

 

신청일 3월 24일(목) 3월 35일(금) 3월 28일(월) 3월 2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기수혜자>

기수혜자는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 311일부터 지급

39~11일 신청 시 : 316일부터 지급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신청 및 접수 완료 후 심사를 통하여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신청건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수혜자>

기수혜자의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 지에 대하여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꼭 확인하고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기수혜자로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은 316일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 후 제출(첨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제출(첨부)

 

위의 신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살펴보시면, 첨부1> 증빙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중복수급 불가 및 수령 거부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 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용제 및 시와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교통부)

5개의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위의 지원금을 받고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령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기수혜자>

온라인 : 3709:00 ~ 311() 18:00까지

오프라인 : 310() ~ 311(), 고용센터 업무시간(9~18) 내 가능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령거부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으시려면 신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예시>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의 : 1899-9595(평일 09:00 ~ 18:00)

 

지금까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일, 지급일,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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