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일과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존에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일
■ 대상
<기수혜자-기존 수혜자>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로서 이미 3월 4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수혜자 중에서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22. 1. 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3월 4일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며, 2020년 연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이 중에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직종: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업종코드 첨부 2〕2 참조
<지원 제외 9개 직종 및 기타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9개 직종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직종입니다.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일(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기수혜자> 2022.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까지
<기수혜자 이의신청> 2022.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까지
* 이의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2022.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
<신규 신청자 이의 신청> 신규 신청자의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PC에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기수혜자>
2022. 3월 10일(목) 09:00~ 3월 11일(금) 18:00까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 24일~25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합니다.
신청일 | 3월 24일(목) | 3월 35일(금) | 3월 28일(월) | 3월 29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기수혜자>
기수혜자는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월 7일~8일 신청 시 : 3월 11일부터 지급
3월 9일~11일 신청 시 : 3월 16일부터 지급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신청 및 접수 완료 후 심사를 통하여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신청건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수혜자>
• 기수혜자의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 지에 대하여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꼭 확인하고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 기수혜자로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은 3월 16일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 후 제출(첨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제출(첨부)
• 위의 신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살펴보시면, 첨부1> 증빙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① 필수서류 ② 자격요건 입증서류 ③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 중복수급 불가 및 수령 거부 신청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②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년 12월~ 22월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③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④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⑤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용제 및 시와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교통부)
위 5개의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위의 지원금을 받고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령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기수혜자>
온라인 : 3월 7일 09:00 ~ 3월 11일(금) 18:00까지
오프라인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고용센터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령거부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으시려면 신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예시>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문의 : 1899-9595(평일 09:00 ~ 18:00)
지금까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일, 지급일,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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