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두 세배 높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고, 이유도 다양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신고로 접수된 사례가 이전해 기준 3백만 건 가까이 됩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어마어마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꼭 기억하세요.
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⑤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에 표시)를 설치한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에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정류소 표지만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④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 원 부과됩니다.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 원(13만 원)
아래 사진에서 붉게 표시된 신고대상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2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입니다.
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는 위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계속 정차해 있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난 후 그 차량이 주차한 위치와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송하면,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짧게 주·정차를 했는데 4만 원, 8만 원,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잠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요, 과태료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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