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유형은 올해부터 신설되었으며, 사업주(기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1.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유형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1 유형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기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었죠. 그런데 2 유형은 근로자에도 장려금을 줍니다. 사업주, 근로자 각자의 계좌로 현금을 바로 입금해 줍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 유형의 지원대상은, 만 15세 ~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빈일자리업종이란?
1 유형과 다르게 '빈일자리업종’이라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빈일자리업종이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10개 업종입니다
뿌리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3)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기업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지원(금) 내용
지원대상인 기업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2명이면 1,440만 원, 청년 3명이면 2,160만 원으로 1 유형과 동일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18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18개월 근속 이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원, 24개월 근속 시 240원으로 최대 48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기업주)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청년 근로자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지원 절차)
1 유형과 2 유형 동일하게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3개월 간격으로 2번 지급됩니다. 총 12개월 지원금입니다.
업주께서 고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 1회 차에 60만 원 × 6개월분 = 360만 원
- 2회 차에 60만 원 × 3개월분 = 180만 원
- 3회 차에 60만 원 × 3개월분 = 180만 원
- 그래서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근로자께서 18개월 근속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 18개월분 240만 원 지급
- 24개월 후 신청 시 240만 원 지급
- 그래서 총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① 고용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고용24 바로가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세요.)
② ☎ 국번없이 1350
③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연락처 ↓ ↓ ↓ ↓
6. 마무리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 유형에 이어서, 2 유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빈일자리업종 사업주(기업주)분들께서는 2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계획 있는 분들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유형(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도 진행 중입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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