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시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의 형태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및 신청 자격과 지급 가능액과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이 22년 3월 15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 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1명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의 및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이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사업자 (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제외)
③ 종교인 가구
①②③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총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해서 근로 의욕을 불어넣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함
②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③ 단, 직전 연도에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경우,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④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신청 가능
⑤ 종교인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세금신고를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즉,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를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제출)’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⑥ 인적용역자(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⑦ 근로자의 경우,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나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재산
① 가구원 모두 2021.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②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 금액/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③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3억 원인데 2억 원의 부채가 있을 경우, 이 2억 원의 부채는 재산합계액 차감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2억 원으로 실제 재산이 1억 원인 셈이 되어도 재산 합계액은 3억 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총소득
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1년 총급여 합산 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
||
최대 지급액 | 최대 150만 원 | 최대 260만 원 | 최대 300만 원 |
<총소득 기준금액>
※ 22년도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음.
② 가구 유형
여기서 말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유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합산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0. 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1. 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 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cf.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신청제외자
위의 1. 과 2.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자격 실제 사례
위의 (1)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 미혼 25세가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70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본인의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미혼 25세가 70대 할머니(할아버지)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경우: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를 넘었기 때문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이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부부의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배우자가 한 달만 일했던, 1년을 일했건 상관없이 1년 총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2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신청 자격과 신청요건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