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 정의 및 지급가능액/ 신청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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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 정의 및 지급가능액/ 신청 요건 총정리

by ∥♣⌒◎◆£♤♡★∥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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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시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의 형태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및 신청 자격과 지급 가능액과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이 22315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 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1명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았습니다.

 


2022근로장려금-자격-정의-지급가능액-신청조건
2022근로장려금-자격-정의-지급가능액-신청조건

 

 

1. 근로장려금 정의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이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①②③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총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해서 근로 의욕을 불어넣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함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직전 연도에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경우,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신청 가능

종교인의 경우, 2018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세금신고를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를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제출)’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인적용역자(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나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재산

가구원 모두 2021.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 금액/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3억 원인데 2억 원의 부채가 있을 경우, 2억 원의 부채는 재산합계액 차감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2억 원으로 실제 재산이 1억 원인 셈이 되어도 재산 합계액은 3억 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총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1년 총급여 합산 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최대 지급액 최대 150만 원 최대 260만 원 최대 300만 원

<총소득 기준금액>

22년도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음.

 

가구 유형

여기서 말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유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합산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0. 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1. 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 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cf.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신청제외자

위의 1. 과 2.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자격 실제 사례

위의 (1)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미혼 25세가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70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본인의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미혼 25세가 70대 할머니(할아버지)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경우: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를 넘었기 때문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이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부부의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배우자가 한 달만 일했던, 1년을 일했건 상관없이 1년 총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2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신청 자격과 신청요건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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