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일, 지급일, 지급 가능액 등에 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2022년에 근로장려금 새로 바뀌는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신청하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을 작성 후 방문 신청
■ 2022년 근로장려금 바뀌는 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①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2000만 원 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에서 32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에서 38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대상가구가 약 30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즉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장려금 반기분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 2021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시,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35%를 지급, 하반기분을 이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35%를 지급, 그리고 나머지 부분 30% 정산은 9월에 추가 또는 환수되었습니다.(이전 방식)
• 그러나 2022년부터는 상, 하반기분, 신청 시기는 동일하나, 정산을 3개월 앞당긴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2월에 35%를 받고, 이듬해 6월에 65%를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변경된 방식)
신청유형 | 신청일 | 지급일 | |
정기신청 | 2022년분 전체 | 2023년 5월 | 2023년 월 |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분(35%)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
2022년 하반기분(35%)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
정산분(30%)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2022년 근로장려금의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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