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125만 명에게 우편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 또는 신청자격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 근로장려금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의 경우,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총소득분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급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반기 신청을 통하여 2022년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예정)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및 반기 지급액 산정 및 업종별 조정률에 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번 없이126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가능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른 지급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 신청일 | 지급일 | |
정기신청 | 2022년분 전체 | 2023년 5월 | 2023년 월 |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분(35%)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
2022년 하반기분(35%)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
정산분(30%) |
3.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1) 산출방식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총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미만과 이상을 주목하세요.)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산정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
400~900만 원 미만 | 150만원 | |
900이상~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원~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분의 300 |
800 이상~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원 이상~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 |
(2) 위의 (1) 산출방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1)의 산출방식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400~2200만 원으로 산출되는 단독 가구의 경우 30~150만원, 총급여액 등이 400~3200만 원으로 산출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260만 원, 총급여액 등이 600~3800만 원으로 산출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3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과 신청요건 또는 신청방법과 2022년 근로장려금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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