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평택시청과 수원시청에서 각각 평택시 재난지원금과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 알림을 참조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지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1곳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관광숙박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시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달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09:00~4월 30일(토) 18:00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아래)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 제외대상 : 업종별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다르므로 업종별 공고문을 참고.
• 문의처 : 031-8024-5000(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수원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이 되는 지를 먼저 확인 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원시청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바로가기 클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0일(목)~2022년 2월 25일(금)
• 지원대상
(필수) 2022년 2월 7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자
(아래 중 선택 1)
√ 기존지급 대상: 작년(2021년) 3~5월에 1회 지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 신규지급 대상:
- 2021년 3~5개월 이상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지원제외 대상: 교육관련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기사, 예술인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요건
√ 기존지급 대상: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 신규지급 대상 거주지요건, 자격요건, 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격대상자로 선별한 후 지급
• 접수방법 : 수원시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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