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4949억 원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고·프리랜서 68만 명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 대응 등의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신청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 원
◆ 대상자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 명에게 4094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 지급방법
-기존 수급자 56만 명 :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 예정
-신규 수급자 12만 명 : 소득감소 심사 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
2.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760억 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일반 또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총 7만 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지급과 함께 향후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95억 원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의 발생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오는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발송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2-7034
고용지원 실업급여과044-202-7374
지역산업 고용정책과044-202-7419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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