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3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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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3월 개편

by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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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일 30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대략 700만 명입니다. 국민 7명 중 1명꼴로 확진인 셈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입원 및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게 됩니다. 지난 214일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개편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개편되는 생활지원비만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2.부터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코로나19-생활지원비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전 지급 금액

 

그간 코로나19 확진 시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1인 기준 488,800/ 2826,000/ 31,066,000원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개편/코로나19-이미지
코로나19-생활지원비-개편/코로나19-이미지

 

2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를 개편을 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되었던 것이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생활지원비는 7, 유급휴가 지원 상한 금액은 73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3월부터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0만 명이 넘는 수준의 확진자들이 거의 매일 나오게 되면서 316일부터 다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 대비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2. 316일부터 개편되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316()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 문자(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함

 

현재 가구 내 격리자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 1일 2만원 × 5일 지급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 정액 지급

* 격리자수 3, 격리자수 4인도 무조건 15만 원입니다.

 

유급휴가비는 일 지원 상한액 지원기준을 75천 원에서 4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지원일수 5일분을 지급하여 총 225천 원을 지급합니다.(* 45,000원×5일)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3.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이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무자가 확진받고 유급휴가로 자가 격리 시

 

공무원 등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 가족이 공무원인데 본인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 확진자는 지원 대상임.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됨.

 

해외입국 격리자

*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4.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등록 주소지가 없는 경우,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동에 신청

  * 신청 전 신청기관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류 확인하신 후 방문 및 비대면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시,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이상으로 316()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제72조의 2)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므로,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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