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뉴스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조민 씨는 고졸 학력이 된 상태입니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 입학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에 이어 고려대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이 바뀌긴 어려워 보입니다.
■ 조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되어 고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허가가 취소되어 고졸 학력이 되었습니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하여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즉, 지난 2월 22일에 이미 입학 허가를 취소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학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고려대 심의위, 9차 회의 끝에 결정
고려대는 작년 8월 20일 심의위를 구성해서 9차 회의에 걸쳐 사안을 검토,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민 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도 주었답니다. 지난 달 25일 입학취소 처분이 결재되었고, 28일에 조민 씨에게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고, 조민 씨는 3월 2일에 취소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지난 5일에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1월 27일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즉 엄빠가 만들어 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은 대법원이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 보건복지부 조 씨 의사면허 취소 처리 예정
오늘 고려대의 입학 허가 취소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조민,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조민은 고려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의 소송대리인이 고려대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조민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되어 고졸 학력이 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하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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