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 소재를 둔 영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업체당 25만 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신청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업체)의 공통요건과 제외 대상 업종
■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 휴·폐업의 경우 :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자료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년 3월 22일~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소재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급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휴·폐업을 했을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의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첨부해야 합니다.)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제외대상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 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자·콜라텍·무도장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단,「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 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및 과태료 부과된 업체)
√ 기타 제외대상 업종은 아래 148개 업종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148개)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4월 8일(금) 18:00시까지시 까지
■ 신청방법
자격이 되는 분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군·구 접수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오니 날짜를 맞춰서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지금 접수 중에 있으며, 4월 8일(금)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매일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5부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군·구) → 지급(군·구)
3. 신청 및 제출서류
4.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 후,
‣ 지급은 2022년 2월 7일(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입금
‣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휴대폰)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
‣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4월 30일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과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 궁금한 점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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