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 은평구는 고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택시기사님과 법인택시기사님들이 지급대상인데요, 신청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택시기사님들이 더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은평구청 홈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소식” 8페이지 클릭 >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은평구 교통행정과(02-351-7757) 담당자
♣ 개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28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택시기사
22년 1월 28일 기준 개인택시조합 은평지부에 소속된 개인택시기사
*공고문 참조(은평구 홈페이지에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8일(금)~ 2월 28일(월)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 신청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 제출/교통행정과로 문의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21일 이전(1월 21일 포함)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 택시기사님
*공고문 참조(은평구 홈페이지에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6일(수) ~ 3월 4일(금)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 신청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 제출/교통행정과로 문의
■ 구로구,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구로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후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3월 2일부터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이나,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2022년 1월 21일 이전에 등록돼 공고일 현재(2022년 2월 17일)까지 면허를 유지하는 자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 2월 28일(월)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 지급방법 : 지원금 수급자격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아래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확인하는 방법을 올렸으니 순서대로 클릭해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로알림>
↓ ↓ ↓
왼쪽 구로알림> 고시공고 → 3 페이지 18502번 → 고시공고 내용
■ 금천구, 모든 구민에게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천구에서는 모든 구민에게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중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방역체계 전환으로 ‘신속항원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 편성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지급계좌로 3월 말 지급
-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정 : 3월 말 금천구청 홈페이지(www. geumcheon.go.kr)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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