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칫 한눈을 판다면 끔찍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더욱더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단속 경찰들과 학부모들의 실랑이도 많다고 합니다.
1.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특별 집중단속
새 학기를 맞아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3월 ~ 4월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합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등교시간 오전 8시 ~ 10시/ 하교 시간 오후 1시 ~ 4시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적발될 경우 그 즉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이 있는 주변 도루 중에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통상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속 30km 이내로 지나가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승용차 | 12만 원 | 4만 원 |
승합차 | 13만 원 | 5만 원 |
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속도 |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
벌점 |
20km/h 이하 | 7만 원/7만 원 | 6만 원/6만 원 | 15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 원/11만 원 | 9만 원/10만 원 | 3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 원/14만 원 | 12만 원/13만 원 | 60 |
60km/h 초과 | 16만 원/17만 원 | 15만 원/16만 원 | 120 |
참고할 사항을 짚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범칙금’이 더 싸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벌점과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5. 안심 승하차 존
만약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어린이의 승・하차 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꼭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곳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월~ 4월에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주・정차 위반 특별 집중단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긴장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셔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납니다. 꼭 주의하셔서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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