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 아동수당 받고 계시지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수당 확대 2022 변경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 만 7세로 변경 지급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그 당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급대상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변경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5일부터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기존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 기존에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 출생 연월에 따라 지급이 연장되며,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변경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지급대상자는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이라고 합니다.
■ 아동수당 신규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을 하시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 만 7세로 변경 지급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해당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혹시 누락될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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