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 지원, 2월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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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 지원, 2월 25일 마감

by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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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실직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하여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울 지급합니다. 지난 210일부터 접수 중에 있으며, 225() 오후 6시까지 마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한 대상은?

 

지원대상

 

공고일(202227)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현재 실직 상태인 자(198811일생~20031231일생)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223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가 1개월 이상인 청년

    ※ ,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③ 실직기간이 공고일(2022.2.7.)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된 자

 

지원제한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취업 중인 자로 간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 연기, 휴직 중인 자 등)

정부, 수원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수원시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 후 사업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실직자

 

 

2.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 2022210~225() 18:00 <2주간/24시간>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직접 신청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 후, 잡아바 사이트 연결 후 <수원시> 클릭해서 신청

 

수원시청-홈페이지에서-청년실직가-지원금-들어가기
수원시청-홈페이지에서-들어가기

 

 

잡아바-통합접수시스템-페이지
잡아바-통합접수시스템-페이지

 

 

 

지급시기 및 제출 서류

 

신청 순서에 따란 심사 진행 후, 적격대상 선별하여 지급 예정으로 2~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위의 수원시청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899-3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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