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로 지원금의 성격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총 5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최대 980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소상공업체입니다.
▶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5인 미만 소상공업체
▶ 도・소매 50억 원 이하, 5인 미만 소상공업체
▶ 제조・운수 120억 원 이하, 10인 미만 소상공업체
▶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에 2020년 3월 22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1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장 내에 다수의 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공동 대표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21년 서초구 위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
■ 신청 방법
온라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www.seocho.go.kr)
오프라인 : 2022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02-2155-5411) 방문 신청
■ 지원금 지급시기
서류 심사와 집합금지, 영업제한받은 업종 여부, 행정명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합니다.
* 2022년 서초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566호)/663번 공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서초구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초구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초구청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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