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원금) 최대 1000만 원, 30일부터 지급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원금) 최대 1000만원, 30일부터 지급 확정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3차 방역지원금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지급됩니다.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의 소실 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371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에게 약 23조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급하며, 특별히 피해액이 크다고 인정되는 여행업과 예식업 등의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하여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게 지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1년 연간 및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계산하되,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②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금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업체에 얼마의 지원금을 주는지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게 지원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업종은 기본업종과 상향지원업종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과 예식업을 포함하는 50개 업종이며 나머지는 기본업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0개 업종에 대한 안내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4억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매출감소율 40~60% | 700 | 800 | ||||
매출감소율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단위: 만원)
위의 표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인 기본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 인정되는 업체에게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상향지원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 인정되는 업체에게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인 기본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율 40~60%가 인정되는 업체에게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연매출 2~4억원인 기본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 인정되는 업체에게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기본업종 중에서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출 감소율이 인정될 경우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2. 다수사업체・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를 경영할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만 지원되며,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서 지급하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통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손실보전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에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신속 지급하는 업체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이며, 신청 후 5월 30일(월)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개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2022년 7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는 6월 13일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정보 입력 후 공동 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 인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 또는 카카오 인증과 같은 간편인증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인증서를 발급하시면 편리합니다.
(2) 확인 지급하는 업체는,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이며 확인을 통하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개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첨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이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 예정입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원금) 최대 1000만 원, 30일부터 지급 확정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kr 접속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위에 알려드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손실보전금을 사칭하는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그 어떤 url 링크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문자에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된 경우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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