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영업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 요건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던 업종은 집합・영업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어도 연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①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받았으며,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중에서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③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공고일: 22년 5월 18일)
2.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위의 지원 대상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 1차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과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수령한 대상자
(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 업종)이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수령한 대상자(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 감소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신 분들은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 업종)이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을 수령한 대상자(신청일 : 21년 8월 이후)
3. 지급 제외 대상
위의 3가지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①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를 받은 사업장,
④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단,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합니다.(사업공고일: 22년 5월 18일)
4. 신청기간 및 문자 발송 일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금) ~ 2022년 6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 문자 발송 일자(사업자번호 끝자리)
해당되는 업체에게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발송일자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5.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나머지 공동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급됩니다.)
6. 신청방법
신청은 문자를 받은 후,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신청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보완 요청이 오고, 신청 내역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되고 결과가 문자로 송부됩니다. 보완 요청이 올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는 다산콜센터, 각 사업장 소재지 담당부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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