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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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by ∥♣⌒◎◆£♤♡★∥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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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 일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대상자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 중에서 3.3% 원천징수세를 내는 프리랜서, 특수 고용인, 아르바이트, 배달업자 등도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일하지 않는 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사업소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요건-신청자격-썸네일
근로장려금-신청요건-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은 신청자가 아래의 세 가지 가구원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중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로 200312일 이후 출생자이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1951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직계존속 각각 100만 원 이하의 연간 소득금액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중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금액 합계액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 합계액 상향 조정됨

참고로, 2022년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금액 합계액은 2021년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중에서 전년도(2021)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금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모두 동일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은 20216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채총액은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

위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인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후 지급

신청기간을 넘겨서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10% 차감 후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충당 후 지급

소득세 내역에 자녀세액공제액이 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해당 세액을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하러가기-내부링크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료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 202251~ 5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261~ 1130일까지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 5월 신청분의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

 

② 반기신청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31~ 315일까지 (2022년 6월 말 지급)

2022년 상분 기분 신청 : 202291~ 915일까지 (2022년 12월 말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세청 손택스로 연결됨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하기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필요)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신청하기

 

ARS 자동전화 신청(보이는음성 중 택 1)1)

1544-9944 전화연결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필요)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후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사와 상담 및 신청서식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6.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이 한 가지에서 발생하고 기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서 하는 데 소득액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 당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때 국세청 홈택스와 휴대폰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거래은행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인증서와 네이버 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인증서 발급방법을 참고하세요.

 

 

카카오-인증서-발급방법-내부링크
네이버-인증서-발급방법-내부링크
근로장려금-신청하러-가기-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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